제 5조 (전액 환불)
시험의 취소 및 전액환불은 다음의 사유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취소 및 전액환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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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전액환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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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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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시험을 접수하고 응시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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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시험에 중복접수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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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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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진행 도중 시스템사고 등으로 인하여 당 사에 의한 시험이 더 이상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 단, 결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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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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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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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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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계가족사망(친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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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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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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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서류와 결혼을 알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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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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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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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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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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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접수자 본인의 해외유학 또는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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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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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연수(단,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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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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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시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당 사가 인정하는 수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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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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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전액 환불 불가)
1.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 6, 7, 8, 9, 10, 11, 12, 13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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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전액 환불)
시험의 취소 및 전액환불은 다음의 사유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취소 및 전액환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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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전액환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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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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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시험을 접수하고 응시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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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시험에 중복접수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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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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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진행 도중 시스템사고 등으로 인하여 당 사에 의한 시험이 더 이상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 단, 결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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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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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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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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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계가족사망(친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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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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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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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서류와 결혼을 알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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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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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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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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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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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접수자 본인의 해외유학 또는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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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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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연수(단,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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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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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시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당 사가 인정하는 수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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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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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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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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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전액 환불 불가)
1.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 6, 7, 8, 9, 10, 11, 12, 13, 14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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