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와이비엠넷이 시행하는 Microsoft Technology 평가 시험인 Microsoft Technology Associate(이하 “MTA”라 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1. 정기시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날에 시행된다.
2. 특별시험: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학원 등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 3 조(시험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나, 시험진행방법 안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세부선택
시험명 |
응시 과목 |
시험 시간 |
MTA Coding |
Programming using Python |
45분 |
Programming using JavaScript |
45분 |
Programming using HTML and CSS |
45분 |
Programming using Java |
45분 |
제 4조(응시자격 및 제한)
MTA 시험에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단,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 5조 및 일반시험 관리규정 제 14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 5 조(접수 방법)
MTA 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당사의 제반 시험관리 규정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당사 공식 홈페이지(http://www.ybmit.com)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나. 특별접수: 각 지역센터 및 대학에서 접수를 대행하는 방법(대행접수).
다. 이외 당사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수 방법
2. 특별시험
특별시험의 시행을 의뢰하는 업체 및 대학은 시험 실시 약 10일 이전에 당 사에 공문이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6 조(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당 사의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 7조(중도 퇴실)
시험 중 응시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끝까지 마칠 수 없을 때는 시험진행 감독관에게 요청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다.
제 8조(시험 접수 변경)
1. 시험날짜 및 장소 변경
가. 응시일 2일전까지 무료 연기가 가능하다.(특별연기 제외)
나. 시험날짜 또는 장소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선택
자격증종류 및 연기수수료 |
자격증 종류 |
시험날짜 변경 |
시험장소 변경 |
MTA |
응시일 2일전까지 무료변경 |
응시일 2일전까지 무료변경 |
2. 시험과목 및 버전 변경
가. 시험 과목 및 버전 변경은 시험 응시 전날까지 가능하다. (단, 접수한 시험 센터에서 진행하지 않는 과목 및 버전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나. 시험과목 또는 버전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 9 조(시험 진행 안내)
1. 입실 시간
응시자는 접수한 MTA시험 센터에서 정한 시험 시간까지 반드시 MTA시험 센터에 도착해야 한다.
예시
세부선택
시험진행사항 예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입실통제 |
10:00시험 |
09:50 ~ 09:59까지 입실 |
10:00 부터 입실 절대 불가 |
* 10시 이외 시험의 경우도 매 시험시간 1분 전까지만 입실 허용. 해당 시험 시간부터 입실 불가
2. 현장에서의 시험과목 선택
잘못된 과목 선택으로 퇴실한 응시자는 당일 재응시가 불가하며, 현장 감독관 또는 YBMIT 고객센터를 통해 시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잘못 선택한 과목으로 시험을 끝마쳤을 경우엔 응시로 간주하며, 연기가 불가능하다.
3. 시스템 결함 시 진행방법
가.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컴퓨터 재부팅 후 진행 한다. 재부팅 후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서
진행한다. 단, 자리를 옮길 시에는 시험 문제가 처음부터 진행이 된다.
나. 시험 당일 또는 이전에, 예상치 못한 시스템 상의 오류나 시험센터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료 전액환불 또는 다음 회차로 시험연기 (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다. 시험 진행 후 결과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시험 당일 자리를 이동하여 처음부터 재시험을 진행한다.
단, 수험자가 원할 경우 응시료 전액환불 또는 다음 회차로 시험을 연기한다.
제 10 조(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 처리 한다.
2. 성적 및 합격여부는 시험직후 출력된 성적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미국 MICROSOFT사 및 CERTIPORT사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 11 조(인증서 유효기간)
1. 당 사가 시행하는 MTA 평가 시험의 성적 및 인증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적용 하지 않는다.
제 12조(인증서 재발행)
1. 인증서는 인터넷(http://ybmit.com)에서 유료로 우편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Certiport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출력 할 수 있다.
2. 인증서는 FAX(위조, 변조예방)로 전송하지는 않는다.
제 13조(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수험자의 소지품에서 전자ㆍ통신기기 (휴대폰, 태블릿PC, MP3, PMP, 전자사전,스마트워치, 무전기, 안경ㆍ시계ㆍ
볼펜형 캠코더 등)가 시험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다. 시험 도중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단순 메모하는 경우
(단순 메모: 시험문제의 전체 및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메모를 말함)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제한
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Inventory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시험 중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PC, MP3, PMP,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 를 이용하여 답안을 주고 받는 행위
제 14조(감독자 책무)
시험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제 15 조(응시지역 및 조정)
시험장소는 당 사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와이비엠넷이 시행하는 Microsoft Technology 평가 시험인 Microsoft Technology Associate(이하 “MTA”라 함)의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본 규정은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취소 방법)
1. MTA 시험 취소는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2. MTA 홈페이지의 ‘접수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한다.
제 4조 (취소 및 환불신청)
MTA 시험 취소 신청 기간 및 환불 금액은 아래와 같다.
취소 및 환불신청
취소 및 환불신청 |
응시일 2일전까지 |
응시료 전액 환불 |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불 |
응시일 1일전 |
시험 시행 1일 자정 이전까지 40%환불
전액환불사유에 해당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메일(mos@ybm.co.kr) 또는 팩스(02-2278-1509)로 증빙서류 제출 |
쿠폰 구매접수 |
구매한 쿠폰을 사용하여 접수를 하신 경우, [고객센터 > 1:1문의 ]로 문의 |
* 이벤트 할인 쿠폰을 이용한 환불은 결제된 금액만 환불 가능.
* 단, 신청자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환불 금액 입금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제 5조 (전액 환불)
시험의 취소 및 전액환불은 다음의 사유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 5조 (전액 환불)
취소 및 전액환불 사유 |
취소 및 전액환불 사유 |
증빙서류 |
1. 해당 시험을 접수하고 응시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접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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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시험에 중복접수 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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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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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진행 도중 시스템사고 등으로 인하여 당 사에 의한 시험이 더 이상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
단, 결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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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
-
|
6. 본인 입영
|
입영통지서 사본
|
7. 직계가족사망(친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
8.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서류와 결혼을 알 수 있는 서류 |
9.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
10.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증명 서류
|
11. 접수자 본인의 해외유학 또는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
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
12. 국내 연수(단,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
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
13. 기타 시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당 사가 인정하는 수험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14.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접수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6~14항에 해당하는 접수자는 시험일 이후 1주일 이내 신청까지 유효하다.
제 6조 (전액 환불 불가)
1. 제 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제 5조의 6, 7, 8, 9, 10, 11, 12, 13, 14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와이비엠넷이 시행하는 Microsoft Technology 평가 시험인 Microsoft Technology Associate(이하 “MTA”라 함)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
본 규정은 당 사에서 시행하는 MTA평가 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 사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부정행위의 적발)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적발: 시험 감독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 적발된 응시자는 즉각 퇴실 조치되고 당해 시험은 0점 처리된다.
2. 대리응시: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 응시하거나 타인의 프로필을 입력하여 응시한 경우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 처리된다.
3. 시험센터: 공인 시험 센터 계약서 제6조 (부정행위방지의 의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공인 시험 센터 등록을 취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4. 기타: 위 1, 2, 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 5 조(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응시자)
1. 문제풀이방법을 고의로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타인의 문제풀이를 엿보는 행위: 1년간 응시 자격제한
2. 신분증,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1년간 응시 자격 제한
3. 성적표 또는 인증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1년간 응시 자격 제한
4.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1년간 응시 자격 제한
5. 문제를 메모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1년간 응시 자격 제한
6.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배포하는 행위: 2년간 응시 자격 제한
7. 문제풀이도중 서적, 메모 등을 참고하는 행위: 2년간 응시 자격 제한
8.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년간 응시 자격 제한
9.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간 응시 자격 제한.
10.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폰, 테블릿PC, MP3, PMP, 전자사전) 를 이용하여 답안을 주고 받는 행위: 1년간 자격 제한
11. 시험 중 타인의 답안 또는 참고자료를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1년간 자격제한
12. 시험 중 고의적으로 기자재 및 프로그램을 임의 조작하는 행위: 해당 시험 무효 처리
(시험센터)
1. 감독 업무 소홀 (신분 확인 및 응시자 관리, 감독 소홀): 시험 센터 등록 취소
2. 부정행위 방조 또는 묵인: 시험 센터 등록 취소, 민(형)사상 책임
3. Inventory의 부정한 사용: 시험 센터 등록 취소, 손해 배상
4. 문제 유출 및 배포: 시험 센터 등록 취소, 민(형)사상 책임
5. 기출문제를 강의 자료 등으로 활용: 시험 센터 등록 취소, 민(형)사상 책임
6. 미 인가자에게 테스트 시스템 사용법 전파: 시험 센터 등록 취소
제 6 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배포하는 행위: 2년간 응시 자격 제한
2. 문제를 메모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2년간 응시 자격 제한
제 7 조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당사는 본 규정 제 5 조 및 제 6 조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통화, 불가피한 경우 우편)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리한다.
1. 부정행위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0점처리.
나. 부정행위일로부터 1~2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2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0점처리.
나. 발견일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민, 형사상 조치.
3. 시험센터 담당자 부정행위 사후처리
가. 해당시험센터 등록취소.
나. 민, 형사상 조치
제 8 조 (인증서 진위 조회)
1. 당사는 기업 및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MTA 인증서의 진위 여부 조회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2. 인증서 위 변조가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 처리 규정 제 5조 3호에 의거하여 해당 적발자를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인증서 조회를 요청한 기업 및 단체에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