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시험접수
  3. 수험자가이드
  4. 시험진행안내

시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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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와이비엠넷이 시행하는 Microsoft Technology 평가 시험인 Microsoft Technology Associate(이하 “MTA”라 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1. 정기시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날에 시행된다.
2. 특별시험: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학원 등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 3 조(시험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나, 시험진행방법 안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세부선택
시험명 응시 과목 시험 시간
MTA Coding Programming using Python 45분
Programming using JavaScript 45분
Programming using HTML and CSS 45분
Programming using Java 45분

제 4조(응시자격 및 제한)

MTA 시험에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단,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 5조 및 일반시험 관리규정 제 14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 5 조(접수 방법)

MTA 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당사의 제반 시험관리 규정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당사 공식 홈페이지(http://www.ybmit.com)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나. 특별접수: 각 지역센터 및 대학에서 접수를 대행하는 방법(대행접수).
다. 이외 당사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수 방법

2. 특별시험 특별시험의 시행을 의뢰하는 업체 및 대학은 시험 실시 약 10일 이전에 당 사에 공문이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6 조(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당 사의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 7조(중도 퇴실)

시험 중 응시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끝까지 마칠 수 없을 때는 시험진행 감독관에게 요청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다.

제 8조(시험 접수 변경)

1. 시험날짜 및 장소 변경 가. 응시일 2일전까지 무료 연기가 가능하다.(특별연기 제외)
나. 시험날짜 또는 장소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선택
자격증종류 및 연기수수료
자격증 종류 시험날짜 변경 시험장소 변경
MTA 응시일 2일전까지 무료변경 응시일 2일전까지 무료변경

2. 시험과목 및 버전 변경 가. 시험 과목 및 버전 변경은 시험 응시 전날까지 가능하다. (단, 접수한 시험 센터에서 진행하지 않는 과목 및 버전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나. 시험과목 또는 버전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 9 조(시험 진행 안내)

1. 입실 시간 응시자는 접수한 MTA시험 센터에서 정한 시험 시간까지 반드시 MTA시험 센터에 도착해야 한다.
예시

세부선택
시험진행사항 예
시험시간 입실시간 입실통제
10:00시험 09:50 ~ 09:59까지 입실 10:00 부터 입실 절대 불가

* 10시 이외 시험의 경우도 매 시험시간 1분 전까지만 입실 허용. 해당 시험 시간부터 입실 불가

2. 현장에서의 시험과목 선택 잘못된 과목 선택으로 퇴실한 응시자는 당일 재응시가 불가하며, 현장 감독관 또는 YBMIT 고객센터를 통해 시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잘못 선택한 과목으로 시험을 끝마쳤을 경우엔 응시로 간주하며, 연기가 불가능하다.

3. 시스템 결함 시 진행방법 가.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컴퓨터 재부팅 후 진행 한다. 재부팅 후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서
     진행한다. 단, 자리를 옮길 시에는 시험 문제가 처음부터 진행이 된다.
나. 시험 당일 또는 이전에, 예상치 못한 시스템 상의 오류나 시험센터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료 전액환불 또는 다음 회차로 시험연기 (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다. 시험 진행 후 결과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시험 당일 자리를 이동하여 처음부터 재시험을 진행한다.
     단, 수험자가 원할 경우 응시료 전액환불 또는 다음 회차로 시험을 연기한다.

제 10 조(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 처리 한다.
2. 성적 및 합격여부는 시험직후 출력된 성적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미국 MICROSOFT사 및 CERTIPORT사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 11 조(인증서 유효기간)

1. 당 사가 시행하는 MTA 평가 시험의 성적 및 인증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적용 하지 않는다.

제 12조(인증서 재발행)

1. 인증서는 인터넷(http://ybmit.com)에서 유료로 우편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Certiport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출력 할 수 있다.
2. 인증서는 FAX(위조, 변조예방)로 전송하지는 않는다.

제 13조(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수험자의 소지품에서 전자ㆍ통신기기 (휴대폰, 태블릿PC, MP3, PMP, 전자사전,스마트워치, 무전기, 안경ㆍ시계ㆍ
     볼펜형 캠코더 등)가 시험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다. 시험 도중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단순 메모하는 경우
     (단순 메모: 시험문제의 전체 및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메모를 말함)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제한 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Inventory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시험 중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PC, MP3, PMP,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 를 이용하여 답안을 주고 받는 행위

제 14조(감독자 책무)

시험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제 15 조(응시지역 및 조정)

시험장소는 당 사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