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시험소개
  3. IC3
  4. IC3 소개

IC3 소개

IC3 란 무엇인가?

mos IC3는 Internet and Computing Core Certification의 약자로
세계 19개국의 전문가 (IT전문가, 교육공학전문가, 교사 등)에 의해 개발된 국제자격증 시험입니다..

IC3는 “세계공통의 IT Literacy의 기준” 으로써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IT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세계적인 자격시험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막연하게 평가되었던 IT 기술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이 될 것이며,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당신의 IT라이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OS 자격증과 같은 전문적인 OA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도 자리 매김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 IC3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본 사용을 위하여
    만들어진 세계 공통의 IT자격시험입니다.

    진화가 계속되는 IT가 비즈니스와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지금, 컴퓨터와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식과 스킬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세계 19개국의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본 사용을 마스터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 IC3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IT 시대의 기준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전반에 걸쳐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의 기준을 집약. 직업,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분 야에 활용되는 IT라이프의 기준으로 확립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 및 합격기준

  • Computing Fundamentals, Key Applications, Living Online 의 3과목으로 구성되며, 어느 과목부터라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합격/불합격의 결과는 시험 종료 직후 판정되어 내용을 분석한 시험결과 리포트 를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3과목 모두 합격하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합격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시험 종료 후 바로 성적표가 발급되며 과목 및 Level 별로 다릅니다.
    자격증은 합격 후 2-3주 정도 뒤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특징 및 활용사례

IC3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01 세계 19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 자격증
  2. 02 객관적인 실력 측정(100% 실기) 컴퓨터 기초지식과 스킬에 대한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
  3. 03 교육공학 전문가, IT 전문가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평가문항
  4. 04 평가의 신속성 시험종료 후, 즉시 성적발표로 수험생의 편의와 시간절약
결론적으로 MS오피스, 인터넷, PC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필수적인 기능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평가함 으로써 초,중,고,대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적합합니다.

IC3는 여러 국가에서 활용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대학생, 노동자, 군인 등이 이 시험에 주로 응시하고 있으며, 19개국 언어(미국, 스웨덴, 독일, 태국, 일본, 중국, 한국어 등)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ompTIA와 ACE 자격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신뢰성이 높은 국제자격증으로 평가 되어집니다.

ㆍ CompTIA (Computing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IT관련 실무능력기준의 인정 등을 시행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IT단체
ㆍ AC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

일본에서도 (IT 교육의 기준) 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대학과 고등학교 등의 교육 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ㆍ 후생노동성이 진행하는 YES 프로그램의 <자격취득/정보기술관계의 자격>에 있어 인정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YES 프로그램 (Youth Employability Support Program)
     2004년 4월에 시작된 일본 후생노동성이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
     기업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직업능력의 내용을 국가에서 분명하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 청년취업기초능력획득증명서 )를 교부, 취직 기회를 지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