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시험소개
  3. 수험자가이드
  4. 시험진행안내

시험관리규정

  • mos cos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와이비엠넷이 시행하는 Coding 평가 시험인 Coding Specialist(이하 “COS”라 함)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1. 정기시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날에 시행된다.
2. 특별시험: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학원 등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3. 수시시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수시로 시행된다.

제 3 조(시험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나, 시험진행방법 안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세부선택
세부선택
버 전 LEVEL Testing Time
Coding Specialist 1급 50분
2급 50분
3급 40분

제 4조(응시자격 및 제한)

COS시험에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단,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 5조 및 일반시험 관리규정 제 14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 5 조(접수 방법)

COS 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당사의 제반 시험관리 규정 및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당사 공식 홈페이지(http://www.ybmit.com)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나. 특별접수: 각 지역센터 및 대학에서 접수를 대행하는 방법(대행접수).
다. 이외 당사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수 방법

2. 특별시험 특별시험의 시행을 의뢰하는 업체 및 대학은 시험 실시 약 10일 이전에 당 사에 공문이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6 조(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당 사의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 7조(중도 퇴실)

시험 중 응시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끝까지 마칠 수 없을 때는 시험진행 감독관에게 요청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다.

제 8조(시험장소변경)

1. 시험 장소는 응시일 2일전까지 무료 변경이 가능하다. (정기시험에 한함)
2. 시험 장소 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 9 조(시험 진행 안내)

1. 입실시간 응시자는 접수한 COS시험 센터에서 정한 시험 시간까지 반드시 COS시험 센터에 도착해야 한다.
예시)

시험진행사항 예
시험진행사항 예
시험시간 입실시간 입실통제
10:00시험 09:50 ~ 09:59까지 입실 10:00 부터 입실 절대 불가

* 10시 이외 시험의 경우도 매 시험시간 1분 전까지만 입실 허용. 해당 시험 시간부터 입실 불가

2. 시스템 결함 시 진행방법 가.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컴퓨터 재부팅 후 진행 한다. 재부팅 후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서 진행한다. 단, 자리를 옮길 시에는 시험 문제가 처음부터 진행이 된다.
나. 시험 당일 또는 이전에, 예상치 못한 시스템 상의 오류나 시험센터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료
     전액환불 또는 다음 회차로 시험연기 (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다.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시스템 결함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시험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한다.

제 10 조(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 처리 한다.
2. 성적 및 합격여부는 시험직후 출력된 성적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 점수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당사의 방침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자격증 유효기간)

당 사가 시행하는 COS 시험의 성적 및 자격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적용 하지 않는다.

제 12조(성적조회)

1. 응시자의 성적 조회는 시험 종료 후 바로 가능하며, CO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학교 등 각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시험의 성적 결과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하며, 응시자는 해당 소속기관 및 COS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3조(자격증 발급)

1. 자격증의 발급은 당사 홈페이지(www.ybmit.com)에서 유료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2. 자격증 발송일로부터 21일 이후에도 자격증을 수령하지 못한 수험자에게는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매에 한하여 무료로 재발급하여 준다.
3. 2번 사유 이외에 무료 재발급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 신청을 해야 한다.

제 14조(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수험자의 소지품에서 전자ㆍ통신기기 (휴대폰, 태블릿PC, MP3, PMP, 전자사전,스마트워치,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가 시험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다. 시험 도중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단순 메모하는 경우
(단순 메모: 시험문제의 전체 및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메모를 말함)

2.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제한 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나.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시험 중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PC, MP3, PMP,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무전기, 안경ㆍ시계ㆍ볼펜형 캠코더 등) 를 이용하여 답안을 주고 받는 행위.

제 15조(감독자 책무)

시험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제 16 조(응시지역 및 조정)

시험장소는 당 사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